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보현 --> 박정수 박정수 --> 기형서 기형서 --> 최숙경 최숙경 --> 편용대 편용대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건설교통국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6건, 건의요구 3건으로 총 10건이며, 조치결과는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 중 166쪽, 167쪽 공통지적사항 2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폐지 건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 및 지침 총 17건 중 불필요한 자치법규 4건에 대하여 지난 8월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입니다. 공동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누락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배상 공제회 가입 등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기반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사항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적극 실시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건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10월 연수1동 샘말로 도로개량 및 개선 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 동의 및 공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민원 처리 관련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인사 발령 또는 담당 업무 변경 시 미종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 옹벽 관리에 있어 정기 점검을 통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건입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도로변 옹벽 9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173쪽, 도로 소음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고가 등 고가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지난 2월 시 종건 측의 저소음 포장 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서 관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꾸준히 관리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구 내의 교량은 총 14개소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 종합건설본부 확인 결과 지난 2월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기시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시 관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교량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도 사항의 전신주 관련 한전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라는 건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한전 측과 지중화 요청 등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설 등 정비를 추진토록 적극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미수납액이 5,7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주된 사유가 이제 납세 태만이고 이제 뭐 납부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이제 뭐 일부 있는데 주로 이제 납세 태만의 사유로 지금 체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기형서 위원 계속 이제 행감 하는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린 게 이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현황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입찰공고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영근 이건 법정 계약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차를 통해서 이제 용역 업체는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게 용역 기간이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명시이월을 일단 해 놓고 다음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좀 입찰이 늦어지는 상황은 좀 저희가 정부 부처 화재 발생 때문에 나라장터 시스템이 좀 오류가 나는 바람에 계약 부서에서 그런 고충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저희가 했지만 일단은 용역 착수는 올해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형서 위원 아무튼 뭐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올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원도심 땅 꺼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지금 제가 이거 페이지를 잘못 체크한 것 같긴 한데, 원도심 땅 꺼짐 발생 처리 현황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 땅 꺼짐이 3회 정도 지금 발생했어요.
이거에 따른 피해가 있었는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인적, 물적 피해 난 적은 아니고요. 이면도로상에 이제 하수 관로상에 약간의 이제 파손 사항이 있어서 경미하게 이제 이렇게 싱크홀 경미한 규모로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인 조사 후에 바로바로 복구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주로 이제 원도심의 땅 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들이 배수 설비 파손이나 연결관 파손 등으로 인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조치나 지금 사후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땅 꺼짐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 1억원을 반영해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땅 꺼짐 예방 차원에서 관로 보수라든지 맨홀 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는 게 73쪽, 2024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시정 명령도 받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 소홀로 주의 조치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나 사후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지적해 왔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달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표준 지하수 사용계측기 봉인 봉기 취급 규정이 98년 2월 6일 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 표지부터도, 제목부터도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지만 제1조(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하수구 사용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인용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천시 하수구 조례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서 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에도 다방면으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3쪽, 연수구 자체 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통보 받았고, 또 거기에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해서 또 시정도 받았고, 또 하수 관로 그래서 점검 계획 수립과 연간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이런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 공사 추진 부적정이 지적됐는데,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다짐 밀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이런 근본적인 시공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공사 초기 감독과 담당 공무원하고 뭐 감리 인력이 이런 명확한 품질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영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를 철저히 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여러 가지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 공동 조사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던 청학중학교 앞에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4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지하 시설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 안전 점검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지적된 상황이고요.
이제 공동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차도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를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 조사를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법정 안전점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됐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다 해놓고서 그거 시스템에 뭐 입력 안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 안전관리법이 2022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업무에 철저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하수관로 관련해서 점검 계획 수립이나 또 연간 점검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11월 29일에 점검 결과를 보고까지 이렇게 완료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도로 공사 품질이나 지하 안전 관리 또 하수관로 유지관리까지 건설과의 모든 이렇게 핵심 업무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공사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실질적인 이런 안전 관리와 철저한 점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또 향후 감사가 이 같은 사안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예, 알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책자 98쪽,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이 600여건, 적치물 단속이 거의 한 2,100여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이겠죠?
노점상 단속이 1,700여건 적치물 단속이 535건 그러면 2024년과 비교해 보면 노점상 단속은 약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적치물 단속은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좀 단속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이제 발생 건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 편용대 위원 아니, 노점상이 갑자기 1년 만에 3배나 증가합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보현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노점상 단속하고 적치물 단속이 숫자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9월 기준으로 노점상 단속 건수는 535건이고, 적치물 단속은 1,719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편용대 위원 이게 그럼 잘못...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위, 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편용대 위원 그럼 어떤 단속의 기준이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정책 변화보다는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점상도 제가 단독으로도 순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적치물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 ○ 편용대 위원 오케이 그럼 오기로 보고요. 그럼 계속 질의할게요.
노점상 단속 단계가 있잖아요. 계도, 정비, 과태료 부과, 고발 근데 이제 옥련시장 일대의 경우 노점상 단속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올해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옥련시장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 6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 편용대 위원 고발 조치는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고발도 1건 했습니다. ○ 편용대 위원 고발 조치는 1건이요.
그럼 2024년도에는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2024년도에는 잠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고발 1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편용대 위원 고발이 아니, 그러면 올해랑 똑같나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고발을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단계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발은 최대한. ○ 편용대 위원 과태료 부과는요?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편용대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점유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면적과 상관없이 다수의 적발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5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단속의 기준이라고 그러기보다는 단속을 나가실 경우 단속 활동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 편용대 위원 그러면 옥련동 옥련시장 일대는 굉장히 지금 단속하는 횟수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점상이 나오고 또 불법 적치물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저희가 2023년도 6월경에 옥련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상은 거의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특정 야채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야채가게가 지속적으로 인도에 물건을 적치했고 그와 관련 국민신문고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최대한 단속도 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약간 저희 의도에 맞지 않게 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서 과태료도 부과했던 거고, 고발도 바로 야채가게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야채가게 횟수일 뿐이지 옥련시장 전체를 봤을 때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자신 있습니다. ○ 편용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 현상도 나타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신문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편용대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재터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9월 이전부터 토사물이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법면부 공사하셔서 며칠 전인 11월 21일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낙석 방지 이런 것도 세우시고 좀 정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짧게 어떻게 조치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종건에서 이제 준공식은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법면 녹색태 부위 탈락 부위 같은 거, 그다음에 낙석 방지책 추가 설치,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건에서 이제 얼마 전에 회신이 왔고, 저희도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요청 보수 보강한 것 중에 한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건 측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인수인계 전까지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된 이후에 종건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우리 과장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부분도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건설과 부서원들께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서해건설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았는데 어제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자보수 문제가 좀 서해건설 관련해서는 특히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로 따져봤을 때 이제 작년에 뉴스 기사 난 것도 보면 서해종합건설에서 이제 옥련동 쪽인가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이 특정 업체에서 유독 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연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 보수 계속 요청하고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제지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그걸 주택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거나 제재가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주변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점용 허가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도로가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 승인 전에 아파트 측에 그 부분들 다 원상복구 조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재 조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 주택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판단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건설과에서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오영근 예, 업무 권한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 서해건설 관련해서 관내에서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 사항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도 늘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힘드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박정수 위원님 준비되셨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보면 직위가 표기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자료에서 전반적인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직위 표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우리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및 규정 미제출 및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히 이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한 시정 처분을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등 4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규정 미제출이나 안전 점검 미실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향후 우리 관리 방안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 그걸 미처 이제 기재를 안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맞게 점검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세우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기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번에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우리 그늘막하고 자전거 도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전수조사가 끝난 건지 어떻게 확인이 좀 되셨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 시간이 지금 한참이 좀 돼 가지고 이제 결과가 좀 나왔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그늘막을 좀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접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427개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치 부적정성이라든지 시설물 훼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막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용역 뭐 그런 작업까지를 건설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민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청업체 용역 업체에 대한 이게 단가가 제대로 맞게 지급이 되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민원이 좀 이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 민원인 편에서 무조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옳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적정한 단가가 설정이 좀 돼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업체에서 좀 제대로 된 보수가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서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 민원인의 편도 아니고 우리 또 공직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한 또 보수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절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단가 책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 부서 특성상 연수구가 이제 발주하거나 도급한 계약 중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대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어떤 국가 산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발주 용역 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그 규정상에 맞게 지금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문제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용역 사업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시설물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 효율성에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라든지, 사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연수구의 기반시설 확장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특히나 기여를 하신 점, 또 송도 내 교통망 구축 이런 경제 교통 흐름 개선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와 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요구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이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181쪽, 각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공통 매뉴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각종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시 대면 설문 외에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시 예이버 폼, QR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연수역 북측 간판 개선 사업 관련 자부담금 기준 및 일부 미흡한 설비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참여 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자부담금 재부과 안내 및 일부 미흡 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4쪽,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 등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적극적인 보조금 요청에 대해서는 간판 개선 사업 및 경관 형성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총 4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186쪽, 성과목표 지표 취지에 맞게 목표 설정 및 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취지에 맞게 보다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환승 주차장 30% 확보 관리 및 안내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총 149면 중 환승주차장은 57면 약 38%를 확보했으며, 안내판 총 9개, 차단기 총 2개소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8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시 전단지 인쇄업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아웃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600만원을 편성 현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46-247쪽, 우리 이제 부서별 예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2024년도에 이어서 또 2025년도에도 달성률이 저조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 이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동남아 아파트 상가 외에 2개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가 미달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 처음에는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125개 참여해서 달성률이 83.4%로 나타났잖아요.
보니까 자부담을 이유로 참석률이 철회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보니까 100개 업소로 낮췄지만 9월 말 현재 기준이 76곳에 신청해서 달성률이 76%에 해당하는 목표치 90%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연수역 북부 쪽에 이런 사업에 이어서 2025년도 동남아 아파트 상가에 또 2개소도 간판개선 사업도 자부담이 보기에는 10%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 의사 철회가 나타났는데 향후 사업에도 뭐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또 원인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수역 북측 목표 대비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00여개 정도 개선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73개 업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저희 자체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업하는 개념이 아닌 그 업소주들의 참여 그리고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상 그 업소들이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 의사를 철회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좀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절히 집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부담금 그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뭐 저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금 10%를 적정히 부과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유주들이 그거에 맞춰져서 자기 부담금이 들어간 만큼 또 관리에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개념으로도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서 자부담금 1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업소주의 의무사항 정도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유도를 할 때에는 그 자부담금이 좀 철저히 납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설명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사유다 보니까 10%에 관련된 이런 자부담이, 근데 사실은 자부담 10%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목표가 도시 미관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서 7월 9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유지보수 및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년도 건인데요. 2024년도 연수역 북측 일원 상가 약 한 1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좀 했었습니다.
연수역 북측에 보면 상가가 일렬로 쫙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3개 업소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거기에 대한 경관 디자인 경관 조명을 좀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제안서에 보면 그 업소 한 몇 개를 특정 지어서 입면 계획도 좀 하겠다라는, 경관형 조명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을 했었을 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아니면 그 디자인 요소가 거기에 더 추가로 또 의견을 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 최숙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사업에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진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요. 그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 다시 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에 의한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이제 그 업체가 공고에 참여를 해서 연수역 북측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예시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파트 상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이미 제안을 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해서 계약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옥외광고물위원회라든가 이런 또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추가로 더 반영될 의견들이 없는지 좀 저희가 좀 완성도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인 사업인 만큼 좀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좀 비율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용대 위원 저는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연관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간판개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한 그리고 불법이라든가 위반된 간판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하고, 도시 미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편용대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도시 미관 그거는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영업주 소유자들의 생각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이해합니다. ○ 편용대 위원 홍보입니다.
홍보 그분들은 자부담이 10% 아니라 20%가 들어가도 이게 홍보가 잘돼가지고 가게가 활성화되고 정말 영업 수익이 더 오르면 10%가 아니라 20%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게 도로 미관이나 아름다운 도로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주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떤 도로 미관이나 이것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돼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디자인상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사업한 것들을 보면 그래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은 줄곧 들어왔었습니다.
충분히 디자인 요소들을 영업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 일에 연관된 일을 잠시나마 해봤는데 업주들을 설득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가지고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고요. 194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징수 현황 누적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이행강제금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부과 대상의 원인이 농막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4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2건으로 늘어가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죠. 이제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2024년도에 1건, 2025년도에 1건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기형서 위원 근데 동일 인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여기 체납자 이름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좀 생략돼서 그런데요. 2024년도 7월에 부과했던 건, 2025년도에 6월에 부과했던 건. ○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일 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주가 실제로 우리 연수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소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해보니 실제로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고 타인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행위자한테 규제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위자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압류 조치라든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월2지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있어서 지금 구월2지구가 아마 내년서부터 이제 보상이 좀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좀 들어가면 여기에 있던 불법 시설물들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행강제금은 그전에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형서 위원 저는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가 싶어서 그거에 대한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한 분에 대해서 계속 부과되는 거다.
그리고 196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2천만원 중에 562만 5천원 집행에서 2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이제 불법 유동광고물 감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600만원 편성하셔서 집행률이 100%?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현재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 기형서 위원 부족한 거는 아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한 9월쯤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3개월 정도까지 따진다고 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나름 적정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서, 수거 보상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활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까 보니까 1천만원 편성하셨다고 그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저희가 이제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도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시비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구비 500만원이라도 일단 좀 투입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금이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중간에 기금도 투입할 것까지도 일단 고려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자료하고 관계없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혐오스러운 표현의 정당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거나 취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정당 현수막에서 이제 뭐 비방이라든가 혐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정당 현수막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침에 의하면 비방이라든가 혐오 또 허위 이런 내용들은 각 선관위에 질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관위에다 이제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횟수까지는 기억이 선명치 못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그동안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대부분 정책적인 활동의 범주 안에 든다고 회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근데 이번엔 하여간 뭐 그게 특히 저기 현수막 내용 중에 “장기매매”, “부정선거” 등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그 혐오 비방성 정치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강력하게 시행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맞습니다. 언제 얼마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 문구에 대해서는 항상 각 선관위에 질의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매번 해왔었는데 여전히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해석을 선관위에서 해 주고 있어서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선관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질의를 받아서 회신 받아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형서 위원 아무튼 연수구가 그동안 어떤 현수막에 대한 조치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례들을 좀 남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뭐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에서도 인천시에서 1위 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형서 위원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 현수막 혐오 표현 규제 필요하다는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매매”나 “부정선거” 같은 이런 자극적인 워딩이 선관위에서도 이게 정책적 활동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특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그 유사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좀 비방 뭐 뭐 이런 내용들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자당에서 정책을 표현하는 그 범주 안에 든다고 대부분 이제 회신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특정 지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선관위에 질의·답변이 오갔으니까 기록물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선관위 질의·답변 자료 리스트업 된 거 있으면 3년 치 좀 뽑아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오늘 중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750만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요. 그래서 분명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고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재 방안이라든지 규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도시계획과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의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회 명단 제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이런 데 보면 직위가 제대로 좀 표기가 좀 전반적으로 다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좀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비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 공론화 지금 되고만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에 이제 질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좀 더 살펴봐서 좀 그 문구가 조금 자극적이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위원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낙찰률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문제 발생한 원인, 이유 그런 뭐 앞으로 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나면 이제 계약 부서에서는 이제 기초금액을 정하고, 기초 금액에서 이제 낙찰률 보통 이제 87-88%의 이제 계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87원이 되기까지는 일부 내역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요.
한 87%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아마 인건비에서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제 내역이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에서 그거는 항상 보장하게끔 돼 있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보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달이 지금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가 100원에 발주를 했었어도 최종 이제 87원이나 88원 정도의 그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내역에 보면 관리비, 경비, 인건비 이런 데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한 20% 정도 이상씩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인건비까지 지금 조정이 돼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설계 건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은 이제 1만 3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역을 보니까 이제 9,886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게끔 이렇게 변경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뭐 이런 부분에 용역 설계 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좀 보장하는 체계적인 설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판개선 사업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남 아파트 상가하고, 아주 아파트 상가도 이제 당초 예상 부분하고 지금 참가자 이런 그게 이제 자부담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게 많이 좀 줄었죠?
처음에 우리가 그 명단 받았을 때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그 명단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뭐 처음서부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던 업소도 있고요.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한 업소들도 있었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기존부터 동춘동 나사렛 일대 동춘동 상가하고, 한양 아파트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해달라 요구가 굉장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지금 동남 아파트나 아주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자부담이 됐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참가율이 저조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 재정 사업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소주의 참여, 그러니까 업소주의 희망, 그리고 업소주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년 저희한테 이제 상가 측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번영의 측 이런 측에서부터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동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이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반영했듯이 매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사렛병원 이쪽이라든가 뭐 한양 아파트 이쪽 일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쪽은 상가 번영이나 상가 관리단 측 한번 저희가 면담이라든가 한번 조사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지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자부담 10%로면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업비를 참 많이 납부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건물 전체도 우리 도시 미관에도 좀 좋게 이제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드론 활용하는 이제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연수구도 이제 드론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안전점검을 하거나 이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요즘에 여기 보면 드론 작업을 하면서 사고 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뭐 저기 사망하는 사고까지도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어떤 이런 드론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까지 저희가 뭐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게 뭐 매 분기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별도로 수립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계 오작동도 있고, 우리 기계적 결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앞으로 드론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용대 위원 과장님, 편용대입니다. 한 가지만 197쪽, 기금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전부 다 뭐 0%, 0%, 10%인데 197쪽요.
이게 그러면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도 12월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1-12월까지 연중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12월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될 때 그때 이제 그 지급하는. ○ 편용대 위원 그럼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폐기물 처리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에 처리가 완료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 편용대 위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재활용지원 사업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이거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재활용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편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형서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건 아니고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혐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금지 광고물로 분류된 내용은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비하, 여성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성차별적 폭력적 문구, 범죄를 미화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도박, 음란성 등 공공질서 저해 요소 등’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강화시켜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구성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 연수구가 해왔던 행정의 수준으로 봐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장님, 저 참고의 말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보현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기형서 위원님이 가이드라인상에 말씀하신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현수막에서 혐오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바로 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지 현수막이기 때문에 다만, 정당 현수막에 들어 있는 그 문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비방인지, 모욕인지, 혐오인지 이거는 선관위에다 확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전체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혐오라든가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 좀 저희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질의 회신 받아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규제라든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이나 교육 측면에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모든 부서에게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설문조사랑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매뉴얼 구축해가지고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관리카드 보니까 향후 계획에 “향후 간판 개선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언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맞고요. 지금 간판개선 사업이 이제 준공은 됐는데 아직 검사 기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큰 사업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연수2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 2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 중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들이 검토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사업이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한 12월 한 중순쯤 설문조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연수역 북측도 아직 안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 그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때 이제 제가 답변드리기를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 사업을 했었을 때 만족도 조사와 계속 이런 간판개선 사업을 희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방법이 저희는 이제 동사무소하고 업소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거 외에 다양한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면 설문 외에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연히 업소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거 외에라도 저희가 네이버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대면 외의 방법들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올해까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이제 만족도 조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알겠고요.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는 시점에 설문지 양식이랑 결과물까지 제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선관위 질의 답변 자료 요청드린 거는 오늘 내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육 중인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박현수 공원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부재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박현수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2023년 미조치 사항 포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개선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1건이며, 11월 현재 기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4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공통 매뉴얼 구축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만족도 조사 공통 매뉴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원 조성 사업 등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95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다양한 방법 활용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개선요구사항에 따라 많은 구민이 이용 중인 물놀이장 5개소 및 연수2녹지 맨발걷기 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구민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명확한 기대효과 측정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비류대로 바람숲길 조성 사업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인 소나무, 느티나무, 황금사철나무를 설계에 반영하여 식재하였습니다. 197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황톳길 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영 방침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공원 내에 맨발 걷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0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군구에 통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98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수목 보식 시 월동 준비 등 수목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에서 12월 보식 구간 월동 작업을 위한 방풍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199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전 안내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수목 고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하자 검사 대상 공사가 대한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승기천 안심 산책로 안전 대책 마련 및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20일 체육청소년과의 협의를 통해 4월 안전 펜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적절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에서 12월, 2025년 가로수 전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1월 시달된 2025년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에 따라 매뉴얼에 맞추어 가로수를 약 전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3쪽, 건의사항입니다.
노후 공원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보하여 공원 5개소 새싹, 능허대, 선학, 풍림, 솔안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 공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건의사항입니다.
녹지공간 중요성 인지 연수구 지속 발전 기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옹암공원 및 연수 한마음공원 잔디광장을 준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농원근린공원과 사모지근린공원 준공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연수구 지속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60쪽, 개선요구사항 소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에 따라 소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한 시설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개방화장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입장 제한 및 출입 금지 조항 개정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 사무는 인천광역시 소관 사무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건의사항입니다.
가로수 수종 변경 시 다양한 신품종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 수종의 다양성을 위해 비류대로 바람길숲 조성 사업 및 앵고개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소나무 및 에메랄드그린 등을 시범적으로 식재하였으며 보식공사 시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수구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수립 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종 식재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63쪽, 건의사항입니다.
BF 인증 적극 반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BF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의 경우 BF 인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건의사항입니다.
청년 범주, 청년 기본법 준수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산림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청년의 범주를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명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65쪽, 건의사항입니다.
삼호현 전통 숲 주민 안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삼호현 전 통숲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 중 삼호현 낙석 위험지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삼호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찰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6쪽, 건의사항입니다.
낙엽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심지역의 낙엽은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오염도가 높고, 퇴비로 활용 시 오염물질 제거공정 및 장소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낙엽거리 조성 시 단기적으로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나 우천 시 배수관 막힘 이로 인한 보행의 불편함 등의 문제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일부를 월동 보온재로 활용하여 신규 관목 식재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건의사항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공원 확대를 위한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면적 기준 완화 및 예산지원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12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5만㎡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68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의결 사항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회 개최 및 의결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 내용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69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후 상황 및 돌발 민원 발생으로 인한 물량 추가, 작업 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70쪽,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성과지표 관리 철저,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4개 성과지표를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지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연수구 관내 공사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는 특히 보면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급하게 개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도블록도 그렇고, 주차장 안내나 이런 부분이 사용자 측면에서 뒤에 돌아 들어갈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선책은 어떻게?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현재 공원주차장은 저희가 조성을 완료했는데요. 선학경기장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조정이 안 됐기 안에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뒤에 지금 설치된 건 둘러보는데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보강이 많이 필요해 보여서. 지금 우리가 워터프런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능허대축제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또 원도심에 이런 넓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건너편에 보면 참나무 숲이 굉장히 잘 있잖아요. 넝쿨이 너무 많아서 나무를 감고, 고사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물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관리하는 측면도 신경을 조금만 쓰면 많이 심는 것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넝쿨 제거나 관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은데요?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성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주민분들 그리고 조성해 놓은 시설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원 녹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행감자료 268쪽, 2025년 도시 숲 조성 사업에서 농원근린 조성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 봐요?
제가 현장을 찾아보니까 나무도 많이 심었고, 어느 정도 공원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까?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저희가 지금 사업 목표는 12월 말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 한 40가구 이상의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 2가구 정도가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토지인도 소송이 1차에서 저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성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상반기면 6월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3월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동절기가 또 있기 때문에 공사의 공정을 봤을 때는 4, 5월 늦게는 6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거기에 2가구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둘러보고 왔는데 나무 식재도 하고 그 2가구, 그건 언제쯤 철거 가능해요?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토지인도 소송으로 해서 법원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 절차를 밟고 있고요.
후속 절차가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철거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지난해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비류대로하고 앵고개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비류대로의 경우는 나무 몇 그루가 고사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심에서 기존에 양쪽 가로수의 경우는 눈에 계속 들어오다가 가운데 없던 게 생기면서 고사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 나무가 죽었을 때 그러면 나머지 후속 처리는 어떻게 계속 지금?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지금 조경공사로 발주가 됐고요.
조경 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앞으로도 고사 된 나무는 계속 그쪽 측에서?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현재 하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를 저희가 조치토록 시행해서, 공사 시행사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눈에 가운데 없던 게 있고, 또 새롭게 조성하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행감자료 260쪽,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2년 연속 개최된 게 없어 보여서 0건이에요.
개최가 안 된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거예요? ?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그렇습니다.
현재 개최 요건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건이 최근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미개최는 되었지만 위원회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를 보면 직위나 소속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돼서 의회 책자로 넘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보고할 때는 제대로 검토하셔서 직위, 소속 표기가 정확하게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공원녹지과에 동료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 했던 부분이 있어요. 331쪽, 그러면 명단에서 한**, 김** 이런 식으로 표기가,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 투명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