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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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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직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지부동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해가지고 정직을 묻는다든지 처벌받는 부분 같으면 그런 거는 당연하게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구제를 해줘야 해요.

그래줘야 복지부동을 안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품위유지 이런 부분에 사가 섞인 부분 같으면 당연하게 처벌 줘야 돼요. 그런데 공익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거는 처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 면밀하게 공사를 구분해서 가주도록,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직원들이 일 안합니다, 보기보다 몸 사리지.

해서 공사만큼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하다가 문제점이 생겼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른 쪽하고, 이런 쪽으로 연루된 거는 표 안 나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가능하면 처벌되지 않는 부분들, 그래 해줘야 시가 변화가 오고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고 나면 그것이 여론형성이 되면 다른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이것 자칫 잘못하다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하면 이거 잘못 하다가 내가 징계나 처벌 혹시 물을 것 아닌가, 그러면 나중에 최고 문제가 뭡니까, 그런 거 하나 묻고 나면 진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복지부동 가버리는 거예요.

해서, 하여튼 이 부분 규정에 뚜렷하게 공사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처벌 주는 수위를 조정해주도록 그렇게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