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건 굳이 삭제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인이나 단체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제12조는 또 삭제를 안 했습니다. 제12조는 삭제해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제12조는 삭제를 안 했고 제13조에 수당 이건 삭제를 해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삭제를 해도 되는 거고 제11조는 일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