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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45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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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 땡땡 콜론을 하고 전문가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위원은” 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한다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위원은 하고 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아니면 내부위원 땡땡 이렇게 콜론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고요. 그 뒤에는 3항에는 “호선한다.” 이건 맞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내부위원은 했는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내부위원은 있기 때문에 뒤에 끝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 내부위원 땡땡 하면 전문가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을 삭제하고 콜론을 넣든지 아니면 “은”을 넣으셨으면 ‘전문가로 한다.’ ‘내부위원은 부서장으로 한다.’ “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입니다. 제11조가 위원의 제척.기피 등 부분이 우리가 삭제하는 이유가 있죠? 왜 삭제를 하셨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