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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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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기정액은 23.73%에서 이번에 3회 추경에 33.17%로 증가를 했는데 사실 기정액도 많은 수치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제1항에 보면 『그 밖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법제처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권해석을 맡긴 것을 살펴보면 이것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했을 때 법제처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회답이 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우리 연수구에도 최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곳에다가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실까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