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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45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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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있었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소외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어디서 나왔나 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소외라고 하는 말은 아예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의미가 들어가서 아마 빈곤층이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에 사업자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원래 전에 조례에 제4조에 제1항에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로 이렇게 분리해서 뒤에 사업자를 쓰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별도로 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이렇게 용어를 뺐을 경우에는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현을 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목적, 쉽게 생각하면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이렇게 앞부분에 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앞 부분에 사업자를 이렇게 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면 법령용어에 사업자로 두들겨보면 512건이 나옵니다. 근데 다 무슨 사업자 무슨 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앞에 굳이 정의 부분에 사업자로 우리가 원래 원안은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안에 이렇게 넣으면 무리가 없는데 왜 이걸 굳이 앞으로 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