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27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5-11-28

이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450만원이 사실 의미 있게 쓰일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견주분들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경고하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입마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되지 않으셨을 시에 안 오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집중모니터링을 위해서 그게 뜬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로자분들께서 이 한 마리, 예를 들어 “자, 경고 뜬 강아지가 왔어” 이 모니터링 해, 저는 직원 자체를 거기 안에 계신 분밖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 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저는 사실 실효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첫째가 그렇고요. 둘째는 사고 이력이라는 거에 이 데이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이력은 어디서 검증할 것이며, 근로자한테 이 사람에 이 강아지가 이런 게 있었다고 표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게 정확하게 된 건가요? 119가 출동해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용 시설에서 봤을 때 이거 사고가 있었네라고 등록해서 근로자가 여기 뜨는 거를 보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있는 시스템인지.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