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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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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고 의무의 폭을 확대하여 신고 의무자와의 형평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법」제7조제3항의 신고의무자를 안 제7조에 추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호에 “「긴급복지법」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제4호, 제5호, 제6호”로 수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지급을 신청합니다.”를 “신청인은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