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아까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게 지금 안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안에는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야,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위기 상황 인정하는 사유라고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실업 생계로 몇 개월 이상 체납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이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나은가 아니면 좀 명확하게 사유가 잘 되어 있는, 그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7조3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 일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