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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5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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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은 축제 및 K-기업가정신 관련 서울출장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사항이 있을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에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날인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