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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6회 제2본회의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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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6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이 아닌 주택법상 주택 및 시설로 주택의 정의를 개정하여 준주택인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 보호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차량관리 및 운행, 인력·안전관리 등 공영버스 운영 전반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과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