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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운규 의원 발언

27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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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학교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토지가 전체 토지로 나와 있어요, 일부분 토지가 아니라.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진리 367번지는 광천에 있는 예전에 광흥중학교하고 광천고등학교의 전체 부지를 말합니다.

전체 부지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면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지번을 분할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분할을 먼저 진행하고 얼마만큼의 토지 위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담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광천에 생활문화센터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 보셨겠죠, 당연히.

그쪽 공간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긴 해요. 하지만 문화센터가 지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이해 가시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