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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림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3본회의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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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에 제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입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3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9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5건의 보고가 있으며, 의안 외에 2023년도 양산시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