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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191회 제1본회의2022-11-29

정성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안과 규칙안을 나누어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 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화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자를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묘배 의원 외 9인 발의)

「재청합니다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의 담당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이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의회 의장의 의견이, 혹시 됐습니까?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이번에요?

정성훈위원

예.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이 관계는 별, 그런 게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아, 의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성훈위원

향후 만약에 우리 의회에 사무분장이나 개정되거나 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향후에는 이런 의견 했던 것을 의원님도 알았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민서

김민서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