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번 빼보니까 콜택시 마일리지에 3,840, 택시요금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에 6억6,000, 브라보 행복택시에 6억,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에 3억8,200,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에 2억4,000,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1,700,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0,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에 14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모 회사가 전기차를 15대 구입을 하면서 그걸 개인에게 지입 형태로 운영한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법 제12조에 따르면 명의 이용 금지에 대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제1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면 이런 위반사항을 할 경우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입제로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