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