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문화복지 증진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먼저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이라는 것이 실현하라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조례에 관련된 제정안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역,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유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1조 목적사항에 지역문화 예술진흥, 그리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다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양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