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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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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을 마무리한 뒤 모레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다음 주 금요일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대표발의)(김판조·김석규·성용근·신재향·최선호·강태영·공유신·정숙남 의원 발의) (10시6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