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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276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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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 지침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인건비 법정 경비 등을 상시적인 기간의 책무 등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만 상시적인 강사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충당하는 것은 이 제도와 취지와 충돌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주민 주도로 일시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여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고, 사실 약물 오남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의용소방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게 뭔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런 교육들이 더 필요해”라는 정말 정책적인 제안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소관, 우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합쳐져 들어온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끔 된 거다, 그 답변이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