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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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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도 지적하셨던데,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이게 예전에 시설비 전용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공공운영에서 시설비로 전용한다든지 기타 부담금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로 예산이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8대 때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때 당시 예산팀장은 지금 100년추진단 단장 하는 차정명 단장이었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자기들도 차후에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의회에 심사 건을 우리가 시설비로 물품을 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왜, 의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래서 두 번, 세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총 다섯 건에 시설비 전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 겁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