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현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부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해 당부 말씀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공식기구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지금까지 이에 근거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주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목공예협회 측에서 기획문화위원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박미경 의원이 재단 측의 증인에게 질의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 상정된 공식안건 이외의 사항이었고, 자칫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시민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의회를 찾아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은 진주문화관광재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예인협회는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산하관계에 있는 단체나 기관도 아닙니다. 공예에 관심 있는 시민의 자율적인 집합체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어제 박미경 위원의 발언은 현 시점에 상정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아니었으며 자칫 시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직무수행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미경 위원에게 주의와 발언중단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 위원은 기획문화위원회의 감사위원회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발언 권리만을 주장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명백히 방해했습니다. 어제의 경우 시민의 시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시의회 방문이 마치 대단한 잘못인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특정단체의 의회방문 민원제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권한 밖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인 위원의 발언은 고유권한이지만 저희 시의회, 물론 상임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발언까지 옹호가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발언을 저지하였으나 박미경 위원은 단순히 발언권한을 막는다는 식으로 품위를 지키지 못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칫 저희 시의회가 시민의 소리를 막으려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에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만큼 이후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률과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권한이 어제처럼 지엽적인 인식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로 인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한 유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