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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46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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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 취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여러 차례 수차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장센터도 해체되어 지고 마사협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사실상 운영을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도 똑같은 고민하는 과정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후관리 계획 또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앞서 조 위원님도 지적한 것도 있지만 거제면에 깃듦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수익 지출 맞추기 힘들어요.

거의 봉사하는 과정에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억지로 맞춰가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되어 진다면 당초의 취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이 지속가능한 자립 능력을 키워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까 말한 조사가 분명하게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는 공동시설, 거점시설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단기적이고 중기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또 지원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