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많은 지자체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 이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어 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기간에는 주민협의체 그다음 현장지원센터 그다음 시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소통, 협력해서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시재생사업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현장지원센터도 해체가 되고 마중물사업까지 있었던 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사실상 끊기게 되면서 도시재생 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끊겨지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 하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도시재생공간 이용시설조차도 방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기도 하고 사후에 있어서 관리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마사협이라는 주민협의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것이 참으로 계륵과 같은 존재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