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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256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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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 주택경관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표시기준이 제한적이고 민간에서 설치, 기부채납, 장시간 독점운영권 부여로 이익을 득하게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저는 그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자고 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독점규제법이라는 거에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피해를 차단하고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자본이 참여해서 시의 랜드마크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에 따른 성과를 나누는 것이 어떻게 시장경제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반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관리하고 나중에 그걸 분할 납부하는 BTL 방식도 있습니다, BTL 하수 방식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위에서 민간자본으로 할 경우에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설치 규격하고 위치 이런 게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제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자본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기부채납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면 운영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잣대를 그어 가지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자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컨텍을 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공공 목적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 지금 있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