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은진 예,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려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목적 정의, 적용 대상인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실태조사·공표를 3년으로 명시화했고요.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신변안전·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관계법령[붙임1]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부서의견은 동의 의견으로 [붙임2]를 그리고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을 [붙임4]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11쪽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을 “적용대상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 및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 및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신분보장ㆍ인권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않아야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시설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처우개선 등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