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폐교 관련돼서 저희가 홍성군 교육지원청과 MOU 체결을 하면서 폐교를 활용하고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상생 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교를 무상 임대하는, 그러니까 일부 공간에 대한 무상 사용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은 5년이다, 정해져 있다라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폐교 말고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협약 조건에 한 개의 폐교를 매입하고 한 개의 폐교를 5년 무상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지금 5년 무상 임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재무상 임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