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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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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법률 3조에 따르면 연합대에 대한 경비지원 절차나 방법을 우리 조례에 담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시행령이네요. 시행령 3조에 보면 연합 이게 딱 구별돼 있습니다.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까지 딱 이렇게 조항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 해당되는 건 연합대까지니까 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도 우리가 지원방법, 절차를 이렇게 조례에 담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위임한 건데 연합대에 대한 게 지금 없잖아요. 연합대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조례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방범대 및 연합대를 묶어서 방범대 등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방범대는 있는데 연합대에 대한 보조금을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정산할 것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조례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연합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정하지 않는 경비는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라고 아예 그냥 하나의 조항 항을 하나 추가해서 하면 연합대는 지방보조금 조례로 정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