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및 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사 중에 선심성, 낭비성 또는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친 16일, 다음 주 금요일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 없거나 유사‧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