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인지 예산제는 제도는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형식적인 작성과 제한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상사업 선정, 분석, 환류, 교육,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수구 재정이 실질적으로 성평등 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제의 개념과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재정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지침서를 작성·활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의 연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 사업, 지역 특성과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 공무원 교육, 구민 참여,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성인지 예산제가 단순한 예산서 작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성평등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연수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가 연수구의 현실에 맞게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