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1명이 운영을 맡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비교대상을 주민자치회로 비교를 잡았을 때 주민자치회도 15개 강좌까지를 진행업무를 도와주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강좌까지 각 읍면동에서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회의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특강, 행사,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이 나와 있는, 하고자 하는 수업이 8개 지금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건데 수업을 늘리고자 할 때는 자체수익이 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문예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자 하면은 그 수익 발생된 것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해진 지침이 있어서 정해진 인건비 이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3명까지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