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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1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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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1명이 운영을 맡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비교대상을 주민자치회로 비교를 잡았을 때 주민자치회도 15개 강좌까지를 진행업무를 도와주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강좌까지 각 읍면동에서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회의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특강, 행사,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이 나와 있는, 하고자 하는 수업이 8개 지금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건데 수업을 늘리고자 할 때는 자체수익이 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문예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자 하면은 그 수익 발생된 것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해진 지침이 있어서 정해진 인건비 이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3명까지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