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원해 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산을 단돈 10원이라도 쓸 때는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제개발기본법에 그 법령 근거는 있죠?
그렇게만 생각한다 하면 굳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을 때 국제개발기본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진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금 미처 못 챙겨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7조 2항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걸 그렇게 빙둘러 에둘러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그럼 아직까지도 그걸 그 당시 1억2,800만원 지원해 줬던 것은 정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