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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27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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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마 이쪽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신규사업 세 번째 보면, 집합건물 민원 예방 운영지원에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송도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보면 대다수가 송도는 집합건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문제점은 아까 해당 법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비해서 법규가 굉장히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집합건물에 관한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많은데 특히 송도에 상가가 몰려있는 곳이면 거의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료와 관리비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민사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그 민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리인도 있고, 입주민도 있고, 관리단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갈등의 요지가 존재하는 것이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시에도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집합건물관리단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송도의 상권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인 박정수 위원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외치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집합건물에 관한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지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인천시와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진짜 수시로 소통하셔서 기본적인 집합건물 관리법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송도의 상권이나 연수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