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중간에 갈등도 많을 것 같고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혜윰 놀이터 안에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까지 전면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럼 역으로 나라에서 하라고 해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 케이스를 한 번 세팅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런 필요가 계속 있어 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도 계속 있는데, 그간은 우리가 법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법이 풀렸어요. 그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부터 지금 이런 법으로 이렇게 매뉴얼화된 표준안을 보여주면 민간에서도 훨씬 따라 하기 쉬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끼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담당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게 나와 줘야, 이 부서에서도 운영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