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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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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료하고 대부료에 대한 감액 조정이 조금 기준도 사실은 다르기도 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일반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이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대부를 해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활용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유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