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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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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수구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