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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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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별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2개 있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그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이용하는 다 어쨌든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왜 개정할 때 좀 그걸 안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계과 소관이다 이 말씀이네요.

회계과 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정 이유를 봤습니다. 개정 이유 봅니다.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개정이유는 관사 운영비 또는 관사 사용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개정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 주도의 민간 협치로 미래 100년디자인 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조례를 너무 우리 행정은 그냥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우리 시를 움직이는 어찌 보면 지침이고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여튼 좀 그 개정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례 재·개정 현황을 포함 할 거거든요. 한번쯤은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리기 전에 한번쯤은 우리 과에 있는 조례 한번 점검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