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제출을 했는데 다른 조례를 같이 가지고 오셔야 이야기를 들어야 저랑 대화가 될 거거든요. 제10조에 보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서 매년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되어있냐 하면 수립해가지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가 볼 때 그게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0조2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이 있습니다. 1항은 내용이 좀 있고, 1항을 읽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걸 수립해 가지고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