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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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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연수구의 생활 속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 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구민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원 관련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구민정원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정원문화 확산 유공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