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의 공용통행로 유지 및 안전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수의 시민과 차량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통행로의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주시 주택가 골목과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많은 공용통행로는 사유지 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가 이들 도로의 유지 보수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오랜 사용이나 나무뿌리 등으로 파손된 도로 및 인도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사유지에 속한 도로라도 공용으로 사용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목적과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공용통행로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통행로 안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 예우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13조에서 이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 기관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시민안전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