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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278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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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맹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4호와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에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한 교육, 홍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조례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