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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8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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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회의 운영에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에 맞는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발언 시간제한 대상 조정, 영상회의록 정의 및 공개 기준 신설, 임시 회의록 명칭을 전자임시회의록으로 변경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 중계 원칙과 위원회 중계 시 의장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무 중심의 합리적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사 공개 확대를 통해 회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