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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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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제1조에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산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조금, 전체 내용에서 변경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의 “책무”에 보시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또 제6조에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그리고 “환경우수업소 등 교육홍보”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반규정에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진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제1조에 목적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 목적이 “양산시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라고 한번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해서.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