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대표발의자가 제안이유를 설명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위원 의원발의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신재향·성용근 의원 발의) (10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