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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78회 제1운영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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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한정되어 있고, 갑질 행위에 대한 규율과 의원의 책무 등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였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수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회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5조는 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갑질 행위 금지 및 신고 조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피해 직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