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안 나옵니까? 이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의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거는 용인이 분명히 안 되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1항의9의 경우에 보면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 처분을 받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 법 제40조1항의 9목, 성폭력 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3년 뒤에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3년이 지나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지 꼭 좀 알아봐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될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