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다, 이걸. 단순하게 지금 하는 목적은 뭡니까? 술주정뱅이들이나 이런 분들, 주취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는데 그 틈새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에 포함이 다 되도록 되어있어요,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가든 친구들끼리 가든, 거기 가서 소주 한두 병 먹는다 하면,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 안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취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렇다고 주취자라는 걸 명시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거는 정말 건강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부수적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 요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민원을 해소시키고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될 부분을 오히려 민원을 야기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건전한 사람이 술 한두 병 먹기 위해서 술병 놔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3자가 보고 여기에는 금주 지역인데 왜 술 먹습니까 해가지고 신고했다 하면 오면 어차피 과태료 5만 원을 끊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민원들이나 주민들이 더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나 이런 요소들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