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이제 그 범주 안에 들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에 필요 소요되는 비용”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 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요.
명찰 구입하고 이런 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 쓰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그냥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에 좀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명찰 그거는 여기 이 기금의 용도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