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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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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 안건 심사 전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ㆍ김석규ㆍ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39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