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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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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조, 목적에 내용을 보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되어있는데, 안전과 질서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6조에 보호시설 입소를 강조하셨는데,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보호는 가정폭력하고 혼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보호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스토킹은 피해자 간의 관계가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스토킹은 대인간의 괴롭힘, 인신공격, 사적 영역 침범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스토킹 피해자를 상담,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