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